원룸 계약이 만료되어
오늘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정산하다보니 한달치가 밀려있다고연락이 왔습니다.
그럴리가 없어서
제가 확인해보니 입금자명을 잘못써서 송금을 해버렸는데요
제가살던 401호가 아닌 101호로 잘못입력해서 보내버렸습니다.
얼마전 101호세입자는 이미 원룸에서 나간 상황인데 월세가 밀려있던 상황이라
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줬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제가 입금자를 101호로 잘못송금해버리는 바람에
집주인은 실제로는 이미나간 101호 세입자로 부터 한달치 월세를 덜받게 된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저한테서 한달치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물론제 명의 계좌에서 입금자가 101호로 입력된송금확인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달치 방세도 정말 큰돈이니 제발 도와주세요 ㅠㅜ
댓글 3
2022-07-15 15:20:57
일단 101호분 연락처를 주인 통해서 확보하셔서 연락을 취해보세요. 연락되시면 반응이 2가지 일텐데요
1. 자기도 착각했으니까 넣어주겠다 이럴텐데요 입금은 확실히하기 위해 집주인 통장으로 넣으라고 하시구요
2. 배 째라는 식의 반응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민사상의 배상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하세요 물론 재판 어쩌고하면 기분 좋을 사람없으니까 최대한 원만하게 해보시구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정도네요
부디 잘 해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