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0
-
HotPink
-
가림새
저는 주부에요ㅠㅠ
-
god
님이 쓰신겁니다~~이거 남편 연말정산할때 올리지 않으셨나요??
-
행운아
아뇨. . 오늘 본거라서. . 그럼 환급 못받나요? ?ㅠ
-
하루키
5월에 빠진부분 추가 신청은 할수있어요....남편분 간소화서비스 할때 배우자 동의하면 남편분 간소화에 다떠요...이렇게 연말정산 받으셨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카제
네~ 감사합니다ㅠ
-
사라
본인이 쓴거구요
연말 정산때 남편한테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시면 되요 -
겨레
아~ 신랑보고 해달라고 해야겠어요ㅠ
-
조롱목
주부시면 세금 내는게 없으니 환급은 안되실꺼같고용 ㅎ 신랑분께서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으로신청이 가능 하시고용^^ 부양가족으로등록이 가능한배우자는 소득이 거의 없으셔야되요 알바는 상관없고용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배우자 자녀 이름으로 사용하신 내역 연말정산에 올릴수있어용~~
-
후회중
맞벌이 부부는 따로따로해야해용 연말정산은 본인이 올리는거라서요 ㅎ 좀 애매한부분이 있죠 태권도 같은 학원비부분에서는 미취학 아동만받을수있어용 학교에 가면 그런학원비 공제가 안되더라구요
2022-02-04 06:47:21
연말정산간편계산 해보시면 환급금 나오더라구요ㆍ 직장인이면 회사에서 신청하지않았을까요ㆍ 퇴사자면 5월에 신청하면되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