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정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지 못하고 계약 만료일3주쯤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월세는 제가 다 낼거구요)새로 이사가는 집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서 주소도 이전해야 하는데요....계약 만료일이 도래해도 현재 집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확정일자나 임차권 등기 명령 등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채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지급명령 확정 시에도 집 주인이 반환을 하지 않으면 강제 경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때에도 제가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채 경매 진행하는 것이 관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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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01: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