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근로자전세자금대출 문의좀 드릴려고요저와 예비신부는 82년동갑이고요여친은 연봉2000천정도 재직 3년되엇고 신용등급1~2등급입니다.저는 이직한 회사 가 6개월정도 되었고 이번달치까지기준으로 급여 나누기 개월수 곱하기 12 주택기금가니까계산을 이렇게 하드라고요 3300정도 나오는데 수당이 대부분이라 근로자전세자금 대출가능할꺼같습니다.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1.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2.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인 자3.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이하인 자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9월에 결혼예정이지만 집을 빨리 얻고자 문의드립니다.결혼1개월이내에 예비세대주로 청첩장및 예식장 계약서등으로 가능하다는것은 알겠는데요저는 5월달에 집을 얻고자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2번 항목에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인자여기서 궁금한것이 같이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안하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단독세대주고 여친은 동거인으로그러면 대출시점 6개월 전에 혼인신고가 되야하고 그 후로 대출자격이 되는건지 아니면당장 내일이라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세대주가되고 여친이 처가 되니까 주택보유사실만 없으면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이 두서가 없네요..5월에 전제자금을 받으려고햇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 2번항목의 6개월이 궁금합니다...시기상으로 지금부터 6개월이면 10월이니 만약 지금시점부터 6개월이면 8월 예비 세대주가 될때 까지그냥 있는편이 날꺼 같고 그런데 또 연말쪽으로 가게되면 기금이 바닥이 난다는 말도 있어서요..어린 사회 초년생 질문이니 지나치지마시고 답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