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08년 7월 29일에 계약서 작성하여 2009년 7월까지 살고...주인집에는 몇달간 더 지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주인집에서 나가기 2~3달 전에만 얘기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별도의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죠.2009년 11월 쯤에 12월이나 1월쯤 나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주인집은 부동산에, 저는 인터넷까페를 통해 방을 내놨습니다.오키 까페를 통해 한 분이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우선 구두 약속만 받아두고저는 일정을 맞춰 1월 말에 나갈 수 있는 집을 구해 계약하였습니다.그런데 2, 3일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하겠다던 분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이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계약금을 받아둔 것도 없고, 계약서를 써놓은 것도 없어...어쩔 수 없이 다시 까페와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게...저는 1월 말에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때까지 제가 나가는 방이 계약이 안되면보증금을 못받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방이 나갈때까지 제가 월세를 지급해야하나요?(주인집이 나가기 2~3달 전에 얘기해달라고 해서 얘기했음에도 만기 전에 저희가 나가는 게 되는 건가요...)이사나갈 집은 이미 계약금이 걸려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상태인대요..ㅠ복비만 내고 보증금은 나중에 받는 형식으로 진행은 불가능할까요?답변 부탁 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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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23: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