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00/30 으로 올 6월달까지 계약입니다..개인적인 사정(결혼)으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계약서상에 중간 해지시 2개월 월세를 내야 하고 보증금은 2개월치를 주더라도 계약이 끝난 날에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처음 계약할때 혼자 사는 것이 처음이라 제대로 봤어야하는건데..2개월치는 준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짐을 뺀다는 것이 찜찜한데..이런경우..계약서대로 해줄수밖에 없는 건가요? 만약 거주는 하지 않고 일부의 짐을 두면 월세,공과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중간에 집을 빼는 문제로 집주인에게 인정으로 호소했는데 서로 감정이 안좋게 끝난 상황입니다..대화로는 풀수 없는 상황인데...어떤 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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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21: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