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기간이 10일로 끝이납니다.방을 구해서 10일날 이사하기로 하고현재 집주인이 방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행여 아이들이 쓸수도 있다면서가계약할때 그날에서 보증금 줄수 있는 날의 한달여유를 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방을 구하고 가계약한 날이 9월 18일였어요.현재 집주인에게 말을 했구요. 보증금을 구해야 하니 10월 20일 주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들어갈 새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고(제가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가는거라)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의 부족분에 대한 이자를 드리기로 했어요.근데 현집주인이 갑자기 20일까지의 10일간의 월세비를 달라는 거예요.어떻게 해야 하는거죠?이렇게 되면 이쪽저쪽 다 줘야 하는건가요?참고로 전 이사를 10일날 하고 보증금을 20날에 받는거구요. 현재방은 비어있게 되는거죠.도움을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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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9: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