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오늘 계약금 내고 왔는데 ,부동산 수수료도 여기서 알고 간 방이고 안전하게 부동산에서 계약할라고 수수료 감안해서 갔는데 원래 수수료의 절반만 받으시더라구요...워낙 어리숙한 외모다 보니.....더 준건 아닌지..뭐 이제 준거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다행인건 원래 수수료를 안받았으니 돈 벌은듯한 느낌이...에효...근데 이건 영수증 안떼주나요?^^;;물어보고 싶은건..아랫글 보니까 근저당 잡혀있는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는건지요..제가 받은 등기부 등본에는 <갑구>는 있는데 <을구>는 없어요...갑자기 불안하네요...근저당권 설정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주인과 전세입자는 모두 깨끗하다고 말은 하는데..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본인과 아들포함해서 4명으로 되있구요그에 대한 위임장도 받아는 놨어요...잘 하고 온건지..참 입주할때 나머지 계약금 지불하는거로 하고 왔는데주인이 어디간다고 돈을 부동산 사장한테 주라고 하더라구요..그럼 부동산 사장이 전세입자에게 줄거라면서..뭐 토요일,일요일 끼고 해서 금요일날 부치라는말도 함께하구요...(토요일에 들어갈 예정이에요)입금확인후바로 주인이 돈 받았다는 영수증 주겠다면서...잘 하고 온건가요?오늘 받아온 서류는 <부동산 월세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위임장(공동소유에 대한 대리인이 주인아주머니)>,<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집합건물>,<공제증서>이렇게받아왔어요..잘 받아온거죠?^^;;;서류를 더 받아야 하거나 그런건 없나요?그리고 앞 글 보니까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거 같은데 확정일자는 뭐에요?그리고 전입신고도 잔금 치르기 전 2~3일 전에 할 수 있다는데 그게 더 안전하다고,,가능한건가요?처음 하는거고 혼자가서 한거라 엄청 무서워요...전 재산인데...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