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만기인 계약인데 1월 6일날 연락이 왔네요.지금 상황에서 해당일까지 집이 나가지 않을때에는 어찌 해야 하는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홍보글을 올렸지만, 참 난감하네요.집을 놀리면 놀리ㅁ는 만큼 손해를 보는지라... 고수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임대차 보호법과는 다른 답변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요?*.답변을 주신 세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자분과 잘 이야기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른 세입자분이 오길 빌어 봅니다. ^^
댓글 9
2022-01-08 15: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