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집에 산지 1년 반쯤 되었는데,, 집이 경매가 낙찰이 되었어요..그전에 경매가 되면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부동산에서 말하길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그집에 있을때 법원에서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법원에 신고를 했죠..( 물론 그것이 배당신청인지도 몰랐고요)그리고 나서 새로운 집주인(경매낙찰자)이 집을 비워주어야 자기가 배당신청에 동의를 해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집을 옴겨주었고요..그리고 얼마전에 법원에 확인을 햇더니배당이 끝나서 저에게 보증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배당신청하면 보증금 돌려받는거 아닌가요?그 보증금은 법원이 가지나요?법원 경매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고 서신도 했다고 하지만, 저는 통화나 어느 일체의 연락을 받은적이 없는데,,조금은 황당하고 억울하기도 하네요..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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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4: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