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계약을 맺고, 7개월 쯤 되었을때, 이웃과 마찰이 있어서 주인집에서 나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해서방을 내놓았습니다..5월 초에 방 계약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말일날 이사를 가기로하고계약금 50만원을 받았는데요,(주인집에다 영수증에 도장도 찍었습니다.)그래서 저도 새로 방구할라고 돌아다니다 맘에드는 방이생겨서계약할라고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오더니 저한테 계약하지말라고하더라구요..계약하신다는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안들어 오시겠다고 했다네요.그래서 그 계약금을 주인집을 주라고 하는데..줘야하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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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3: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