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 계약서 상에는 재작년 5월이 계약 만기였는데 이사 생각이 없어서 자동 연장이 되어 살고있었습니다.그러다가 작년말에 아파트 당첨이 되어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 복비 부담을 계약기간이 남았으므로 제가 해야 한다고 하더군여근데 제가 알고 싶은거는여 제가 현제 500/45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인이 1000/50으로 아님 2000/40으로 내놓으라고 하더군여이렇게 집세를 올렸을떄도 제가 복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데 맞나염? 아님 반반 부담을 해야 하나염?? 보증금 월세에 따라 복비도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댓글 0
2022-07-17 09: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