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건물은 1층 건물로 앞쪽은 상가고 뒷쪽은 주거용입니다.상가는 월세이며 제가사는 주거용은 전세입니다.저는 2년 계약으로 살다가 작년 6월 30일이 만기였는데 주인과 1년 연장을 한 상태라 2010년 6월29일이 만기입니다.이번달 초에 제가 집을 이틀비웠는데 상수도가 얼어버렸습니다.저희집 상수도는 앞집 상가를 통해서 저희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있는데 앞집은 겨울에도 가스도 잠그고 짐만 가져다 놓고 보일러도 안키고 가끔 들러서 차나 한잔씩 마시고 간다고 합니다.수리공을 불러서 물어보니 상수도 관에서 앞집에서 가는 부분이 얼어서 저희집도 물이 안나오고 전체적으로 얼어버린거 같다고 다 녹여야 한다고 했습니다.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상황을 말을하고 비워있던 상가세입자에게도 연락을 해서 말을 한후 상가도 얼어서 물이 안나오니 물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상가를 인근 부동산에 내놔서 열쇠를 맡겼다며 거기서 열쇠 찾아서 문열고 들어가라고 해서 문따고 여차해서 다 녹였습니다.그런데.....수리비가 문제입니다.서울에 눈이 가장 많이 오던날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22만원이 나왔습니다.일단은 제가 돈을 드리고 상가 세입자에게 비용의 반을 부담하셔야 한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월세이며 집을 내놓은 상태고 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이세입자 짐만 가져다 놓고 가끔 차만 마신다며 이사온후 상수도 요금도 한번도 안내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그래서 주인집에 전활해서 상가세입자가 못준다 하니 주인이 중개자역할을 해서 해결을 해주던지 아님 주인이 주셔야 한다고 했더니 주인은 제가 집을 비워萱?비워서 그렇게 된거라며 제가 다 내는게 맞다고 합니다.자기는 모르니깐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도 안받습니다.그래서 그럼 각자 상수도 관리할수 있게 배관을 따로 내달라고 해도 못해준다 하고 상수도 요금이라도 상가와 반반 낼수 있도록 중재를 해달라 해도 그것도 못한다 하네요..상가는 사람 안사니깐 내라는 말 못한다네요....이제 만기시 까지 5개월정도 남았는데 지금 사는집이 조립식 판넬집입니다.한쪽벽 반은 판넬이고 반은 벽돌집인데 시공을 잘못해서 집안에서 입김이 나올정도로 외풍이 심하고 천정과 방곳곳에 조금씩 곰팡이가 다 쓸어있어요...하루라도 이사를 나가고 싶은데 복비를 내기 싫어서 꾹 참고 있는데 주인은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받아 나가라고 돈없다고 배째라는 식이에여....방을 내놓아도 나갈꺼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 순순히 보증금을 받아 날갈수 있을까여...이 추운 겨울에 너무 추워서 손이 시릴정도라 벽에다가 임시로 스티로폼을 사다가 붙여놓고 사는데 정말 죽을맛입니다.추워서 방에서도 점퍼를 껴입고 있을 정도고 코와 볼이 시립니다.사는동안 제가 방을 수리받을 방법은 없을까요??인간적으로 너무 춥습니다.곰팡이도 장난이 아니구요..제가 만기시까지 버티면 방이 안나가도 보증금을 바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방법이 있다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그리고 집주인과 상가 세입자 정말 너무 악질인듯 합니다.제가 지금까지 8개월동안 혼자 상수도 요금 다 내고 살았는데 나쁜것들...이제부터 저두 상수도 요금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안낼라고 합니다.너무 억울해서요....참 그리고 만기시까지만 살고 방뺀다는 말을 주인한테 언제쯤 알리는게 좋을까요???이제 5개월 남았는데 언제 알려야 좋을지 몰라서요....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휴,,힘드시겠어요. 무엇보다 추워서 어떡해요.. 방이 춥고 곰팡이 피는 부분은 당연히 주인에게 욕하여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니, 고쳐달라고 하세요. 말이 통하는 주인이면 좋을텐데요.
1. 계약만기시까지 살고 방 빼겠다는 말은 언제하면 되는가? 임차인의 경우, 계약만료 1개월 前 까지만 주인에게 말하면 됩니다. 1달 전에만 말하면 되니까, 2달~3달 전에 미리 말해도 당연히 됩니다. 다만 구두로(말로) 하면 나중에 입증이 곤란할 수도 있으니, (만약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