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일이 2011. 02. 13. 입니다.그러나 저희가 집주인이게 사정을 얘기하고 4월에 이사가기로 구두상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저희도 4월에 이사가기로 계약을 마친 상태였구요...그런데 갑자기 어제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2월 20일까지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네요..이사나갈 집이 4월 계약인데 저희는 못나간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말은 해두었는데 만약에 전세날짜 만기일에 저희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집주인 말로는 자기들은 계약서를 쓰고나면 자기들은 이제 권한이 없고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랑우리가 마찰이 일어날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집주인 말로는 우리가 4월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부동산이 새로 집을 사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네요..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그런 집을 살리가 없지 않나요??ㅠㅠ그래서 오늘 계약한다는 그 자리에 가서 새 집주인에게 그 사실을 들었는지 물어보려구요...만약 새집주인이 그런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부동산이 중간에서 거짓말을 한건데 벌써 집주인은 가계약금 2백을 받은 상태거든요...흥분한 상태라 글이 들쑥날쑥하네요...질문내용을 정리하자면..전세계약 날짜를 넘기고도 나가지 않을시 어떻게 되나요?만약 법적으로 집주인이 처리한다면 어떤 처리를 할수 있으면 그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계약만기는 2월 13일...저희 이사날짜는4월 10일 2달만 더 살면 되거든요...)그리고 우리가 만기 날짜 지나고 계속 살면 전세권설정 금액에서 사는 기간동안 금액을 산정해서 설정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식으로 집주인이 말을 하는데요.. 그런게 있나요??답변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