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도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등기명령설정을 하여 승소하였고,현재 전세금반환소송 중입니다.1. 만약 소송 중 전세금을 반환 받았을 경우 등기명령설정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직접 가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 부탁드려요~)2. 계약만료가 2010년 12월 29일이었고, 나간다는 의사표명은 3개월 훨씬 이전에 했지만 증거가 없어 12월 22일쯤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계약만료 이후부터 보증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등기명령설정 후 제가 이사를 나간 후부터 받을 수 있나요?3. 집주인이 계약이 됐다면서 2월 14일에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집수리보수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본 결과 제가 수리를 해야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변기,수도,보일러 노후) 근데 계약이 됐다면서 계약금 중 일부인 200만원을 미리 받았습니다(보증금은 총 5500) 이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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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8: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