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마음에 드는 단독주택이 있어 구입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사려는 집이 실제 자기땅은 38평정도이고, 나머지 60평 정도는 시땅이더라구요.한마디로 담이 쳐져 있는데 마당의 대부분은 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강변이라서 산책로를 만들면서 축대를 쌓는 바람에 집 마당으로 편입된 듯 보이는데,현재 주인은 5년 계약으로 시에 대지사용료를 내고있다고 하더군요.그런데 문제는 이 집이 자기 땅 위에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건물의 5평정도가 시 땅에 걸쳐 있거든요.만약 이런 땅을 산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집을 개조해서 오키를 할 생각이었는데 시땅위에 있으니 용도변경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혹 제가 구입을 해서 시땅을 돈을 내고 불하를 받을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선배님들의 고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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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8: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