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10년 11월 ~ 2012년 11월 까지 입니다.
근데 2012년 2~3월쯤 건물주가 변경 되었으며, 계약은 그대로 유지 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바뀐 집 주인이 건물 리모델링(전체 수선)을 목적으로
집을 비워 줄 수 있겠느냐. 부탁 한다 라는 전화 통보를 해왔습니다 (2012년 6월)
지금 당장 방을 비우라는것이 아닌 1~2개월 정도 안에 비워 줬으면 좋겠다.
방 구하고 원하면 전세금은 바로 빼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전화 받은 시점에서 만기는 5개월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다세대 주택에 전세 3천만원인데
이사 갈집은 오피스텔에 전세 5~6천 정도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사함으로써 손해 보는 금액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집 만기와 비슷한 시기에 적금 만기도 해놨는데 적금 깨고 이자 포기 해야 합니다.
다른 곳 전세금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이사비용, 부동산 수수료(오피스텔을 구하려니 수수료가 크네요. 한도액도 없고...), 유선 방송 등 이전 비용.
당장 이정도 추가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중도해지 시 통상적으로 저 위에 나열 된 이사비용, 수수료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명시 된 것이 아니라 집 주인이 거부 하면 딱히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의 대리인인 부동산과 통화해보니 집주인은 수수료(현재 집 기준) 정도만 생각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제가 이사를 감으로써 손해 및 추가적인 비용이
이자 30만원, 이사비용 20만원(포장 이사도 아니고 그냥 1톤 트럭 및 인부. 짐이 별로 없음), 유선방송 이전비 6만원, 수수료 50~55만원 내외 = 110만원 내외 입니다.
이걸 청구해서 받거나 이자비용은 빼고 80만원 이라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집주인이 생각하는 18만원(현재 집 기준 중개수수료) 주는걸로 감사히 이사 해야 하는걸까요?
이쪽 방면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와 ㅎㅎ 정확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