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금은 10%걸었고, 10일까지 잔금을 주기로 했으나임차인이개인사정으로,잔금을 치루는것을 월말로 미뤄달라고 했고,집주인이 구두로 이를 승인 했읍니다.하지만 13일집주인이집에 볼게 있다고 키를 가져가고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이에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집주인은 계약에 하자가 없다고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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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5:21:22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금은 10%걸었고, 10일까지 잔금을 주기로 했으나임차인이개인사정으로,잔금을 치루는것을 월말로 미뤄달라고 했고,집주인이 구두로 이를 승인 했읍니다.하지만 13일집주인이집에 볼게 있다고 키를 가져가고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이에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집주인은 계약에 하자가 없다고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