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등기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당시 집을 분양받기 위해 친정아버지 청약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저의 집 명의가 친정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집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은 신랑 명의로 연대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했으며, 친정아버지 돈은 1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정상 집 명의를 신랑 또는 제 명의로 바꾸고자 합니다.
1.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2. 신랑이나 제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할경우 상속 등의 의심을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3. 매매시 금액설정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4. 필요한 서류
등등이 궁금합니다.
창피하지만 제 집을 지키기 위해 명의이전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지하여 걱정만이 앞서네요.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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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