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가 주인모르게 저희에게 월세를 주었습니다.(계약 당시 주인이 알고 있다고 혹시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내용적고 싸인까지 했음)얼마 후 그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행이 잘 마무리 되어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서로 협의를 잘 하고 있었는데처음 이 사실을 집 주인이 알았을 때 선불로 지급한 월세를 돌려받았습니다.(당시 상황은 당장 내쫒겨날 상황이었음)기존 전세세입자는 이사비와 부동산 수수료를 책임지기로 하였구요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월세계약해지를 적극 협조한다라는 확약서도 썼는데잔금을 맞추기 위해 통화중 돌려준 월세를 다시 달라고 하더군요일단 부정계약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세를 받을 권리가 있다구요,제 입장에서는 이미 본인의 잘못(부정계약)을 인정하고 돌려준 월세와 월세계약해지를 적극 돕겠다는 확약서를 두고받을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부동산에서는 불법 계약도 받을 권리가 있는건 맞으니, 끝까지 요구하면 저희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더군요.월세를 저희에게 돌려주었을 땐 이미 그 권리를 포기한게 아닌지, 꼭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손해배상 청구소송 말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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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4: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