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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계약서 작성하고 11월 30일 입주예정입니다. 계약금 10%(4백5십만원)를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이 도장 날인으로 확인하여 제가 직접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송금을 했습니다.11월29일에 공인중개사, 들어갈사람(저), 나갈사람(임차인) 세사람이 함께 법무사에 가서 임차인이 설정해 놓은 전세권을 해지하고 잔금(4천5십만원)을입금하려 합니다.1. 계약금 지불할 때 제가 임차인에게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도장 날일을 해주었고, 잔금을 치를 때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제가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임대인이 다시 나갈사람에게 입금해야 되지 않나요?2. 나갈사람이 29일에 입금해 주라는 데 괜찮나요?(입주는 30일인데...)3. 임대인이 아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중개인란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빠져있어, 의심스러워서 사무실을 찾아가니 영업을 안한지 꽤 된 것 같아, 공인중개사협회 인터넷에 들어가보니 이름이 있더군요. 잔금 치르는 날 제가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관하여저는 전세(4천만원)를 살다가 30일 나가고 새로세들어 살분은 현재 금액 그대로 25일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새로 오실 분은 현재 집주인과 20만원에가계약을 하였고 23일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일을 잘못 처리하여 25일 현재 제 짐과 들어올 사람의 짐이 한 집에 같이 있게됩니다.오실 분들이 양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사가는 날까지 짐만 남겨놓고 밖에서 지낸다고 합니다.분명 새로 올 사람은 24일 내지는 25일에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P저는전세금(4천만원)을 받아야지만 새로 이사갈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새로 오실 분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계약금은 저희가 받아야 하지 않나요?(대출받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한 보상 정도)2. 만약에 현재 집에 오실분과 계약이 파기된다면 제가 집을 나가기 전까지 다른 분과 계약이 성사된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들어올 사람이 없다면 집주인은 저한테 전세금을 줘야 하지 않나요?(2년 계약했지만 집에 하자가 있어 9개월 만에 집을 나갑니다.)3. 집주인은 들어올 사람에게서 전세금을 받고 저한테 입금한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제가 직접 받을 수 없나요?4.지금 상황이라면 전세금이 제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 집에 두세대가 주소지를 이전하게됩니다. 또한확정일자도 같이 받게됩니다.(동사무소에서어떻게 처리할지는 몰라도)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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