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제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해 전문가님께 조언 좀 얻고자 이렇게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보통 전세방을 구해서계약을 할때 , 보통 전세계약금의 10%를 먼저 계약금으로 걸고 난뒤잔금은 보통 이사가는 날에 치르는거 아닙니까?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에 계약금 얼마 받았고잔금은 이사날에 치른다 이렇게 계약 하는 당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제가 생각하는것이 틀리는것 인가요?아니면 잔금 치르기 몇일 전에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가요?참고로 전세보증금은 3500만원이었고계약금으로 3500만원인 10%인 35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계약금 350만원만 받고 계약서 3500만원을 못 써주겠다고 했습니다.뭐 그 계약서를 들고 어디로 가서 저당을 잡는다 이러면서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말하였습니다.실지로 이런 상황도 있는건가요?어떤것이 맞는 사실인지 매우매우 궁금합니다.그냥 지나치지 마시고한마디만 던져주고 가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댓글 0
2022-07-16 23: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