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자주내려가는시골 고향에 필요에의해 아주작은10평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거리도있고해서 지인에게 일임하고지인이 직접 거래하여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도 마쳤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서류를 받아보니 매도자의 부탁으로1950만원을 1500만원으로 다운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사전에 전혀 얘기한바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따졌으나 매도자가 저를 오히려 큰소리로 무식한소리 그만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또 그때는 이미 모든게 끝난뒤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법테두리안에서 원칙대로 하고싶은데 이제 무슨방법이 없을까요??혹시 실사를하게되어 적발이되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 만약 과태료를 내게되면 얼마정도 내게될까요??기라성같은 전문가 여러분들의 조언을 정중히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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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2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