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아파트가 전세만료기간이 올해 2월말 인데..아파트를매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전세 내보내고 매매를 하고 싶지만 여유 자금이 없어 그렇게는 못하고제가 전세를 놓을당시 보다 전세가가 최소 5천만원 정도 더 올라서세입자에게 전세금 상승없이 그대로 사시다가매매시에 집을 비워달라고 했고 세입자도 동의 하였습니다.헌데 구두로만 한 상태라 아무래도 불안하여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 하나 요즘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 걱정거리가만약 1년이 넘도록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어찌 해야 하는지도 걱정이네요.. (계속 그 가격으로 세입자가 살아야 하는건지.. 어찌해야 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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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21: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