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기재사항과 작성 요령(1)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 ① 목적물 표시(다가구 주택인 경우 호수 정확히 기재) 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③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연락처) ④ 주택의 명도 시기 및 임대차기간 ⑤ 해약 조건 등의 특약사항 ⑥ 계약연월일(2) 계약서 작성 요령 ①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 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합니다. ②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③ 특약란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줄을 그어 말소하고 란 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 날인을 해야 합니다.(3) 계약체결과 잔금지급 계획수립 ①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잔금 지급일정과 이사일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전세는 계약에서 잔금까지 한달 정도로 예정하나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합니다. ②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름 쓰시고 날인하되 계약서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 모두 간인을 찍었는지 확인하세요. ③ 계약금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합니다.(4)잔금 처리 ①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을 둘러본 후 하자가 있으면 잔금 지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하자가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영수증 및 필요한 서류(전세권 설정시)를 건내 받습니다. ③ 이사가고자 하는 임대인이나 전세입자의 관리비, 전기, 상.하수도료 등의 정산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둡니다.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차(전세) 계약서, 공제증서 사본을 받으세요.① 거래가 끝났을 때에는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서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 집의 소재지나 면적, 용도나 벽면이나 도배의 상태나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상태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것 이 확인설명서 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② 중개업자가 써주는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계약 성립에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나중에 등기나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잘 챙겨서 보관하셔야 합니다.③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입증이 되면 보증보험회사나 공제(협회) 또는 공탁(법원)기관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안챙겨주는데 달라고 해서 거래가 끝나면 꼭 받아 두시고 보관 잘 하셔야 합니다.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인 ①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주를 하고 바로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임대차(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법원, 공증인 사무소도 가능)를 받아(600원) 보관해야 합니다.경매되면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전입신고를 유지하여야 하니 사는 동안은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가족 중 한 명을 전입신고하고 그 가족이 그 집에 살고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③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이나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에 있는 동,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④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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