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1일 들어가는 날인데 방금 상가에 갔다왔는데도
전임차인의 물건이 빠지질 않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제가 법을 너무 몰라서 그럽니다.
상세히좀 도와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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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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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꽃
흠흠 임대인이 참 못됐군요...ㅡ,.ㅡ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음으로
임대인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임대인에 있음으로 임차인과 이야기 하라는 임대인의 말은 의미 -
혜윤
오늘도 과자를 안빼주네요 ㅡㅡ; 임대인에게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바로 보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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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련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바로 보내면 반감을 사서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등 기타 비용이 크면 소송에 따른 실익이 존재할지 모르나
소액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반비용이 더 소요됨으로
일단은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만나서 이야기 한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고
계약파기도 않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내용증명으로 해야겠죠
일에는 절대로 감정을 실으면 않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피해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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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6:30:47
오늘 주인에게 문자가왔는데 ## 나는 관계치말고 두분이 해결하기 바래요 ## 라고 문자가 오고 전임차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냈더라구여. 그래서 남은 물건 돕는셈치고 사주자는 마음에 전화했는데
느닷없이 전임차인이 말하길 시설도 많이했다며 권리비500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하고 알아서
하라고했습니다. 저보고 왜 임대기간도 안끝났는데 집주인하고 둘이서 계약했냐고 하는거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내놓으라고 주인에게 말한건 맞다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