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결혼을 하게되어 집을알아보던중 전세를 6월 6일에 가계약을 했거든요 세입자가 있어 7월21일에 잔금을 치르고요 근데 저희가 신혼부부전세금대출을 받아야해서 시간을 내어 서류준비해서 오늘 은행을 갔는데 집주인이 바꼈다는거예요 저희는 아무연락을 못받았거든요 중간에 계약금영수증 받아야해서 부동산에 갔을때도 아무말씀이 없었는데... 이럴경우 계약해지를 할수있을까요? 해지 할 경우 계약금을 다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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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