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많은집 전세계약을 하게됬습니다. 앞서 공부하기전 질문도 한번했었네요^^;
시가 3억3천인데 농협채권최고 234,000,000/신한캐피탈 연대보증 98,000,000 있습니다
잔금날 3천만원만남겨 감액등기하기로했습니다.
말처럼이행되면 문제없겠죠? 전세권설정도 동의해줬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잠이 안옵니다.
일단 농협거래 법무사를 섭외해놓았습니다.
잔금날 농협으로가서 감액등기서류와 전세권설정을 은행거래 법무사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이유는 은행은 자기거래 법무사에게 맡긴다해서 일괄로 오전에 처리한다해서 그냥 맘편히 자기네 법무사쓰면 오후라도 되니까
그렇게 할려고합니다.
신한캐피탈도 같이 맡길까 생각중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것은 집주인이 나쁜맘 먹어서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킬까바 걱정입니다.
당일 잠깐 몇시간동안에
현상황이(근저당이 너무 많아서)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인가요??
- 혹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신청을 했다해도 지금 농협 근저당이 말소나 감액이 되지않으면 안되는것인가요????
그럼, 전 한법무사에게 근저당감액등기와 전세권설정하면 틈을 주지않는게 맞나요???
-신한캐피탈도 말소처리가 되지않으면 다른금융권으로 대출갈아타기도 안되는것이 맞는지요???
제가 알아본봐로는 새로 대출일으키는 금융권에서 대출금갚아주고 근저당 가져간다는데
일단 당일날 제 법무사가 가서 돈값고 근저당 채권받아서 말소신청하게되면 틈은 없는것인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모든것은 잔금날 대출금이 상환되어야되는것이지요??
그럼 전날 제가 전입신고해놓으면, 잔금날 혹 다른대출이신청되었다하더라도 그 금융권에서 저한테 확인전화가
오는건가요??
불안해서 열심히 공부하긴했는데
아직도 답답해서 잠못자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