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5년도에 결혼하면서 신랑 명의로 아파트 구입2. 07년도에 육아 문제로 친정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로 세대 합가3. 2010년도에 장거리 이사를 오게 되면서 신랑 명의로 아파트 구입1,2의 아파트는 모두 전세를 주고 3의 아파트에서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의 아파트를 팔 시점 쯤에 (제가 장기 휴직을 하게 되어) 부모님이 동생 집 아이를 돌봐주시러 동생집으로 주소 이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의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신랑 명의의 아파트만 보자면 3년 이상 보유햇고 1채 구입 후 2년 안에 파는 것이라 (한시적 2주택)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제는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주소 이전하신 것이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라 (이전 하시기 전이라면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렇다면 매매를 좀 뒤로 미룰까 싶어서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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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3: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