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딱 1년만 월세 주기 위해서 1년만 월세 살 사람을 찾았습니다.그리고 계약서 상에 그렇게 계약을 했구요...(보통 2년인데 1년만 산다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많이 싸게 줬습니다)1년이 지난 후 전화를 하니 임대차보호법을 들먹이면서 2년을 살아야 겠다고 합니다너무 얄밉고 괴심합니다.지금 시세는 1년전 싸게 준 시세보다 2배 입니다.여기서 질문..1. 임차인 말대로 계약서는 1년 이지만 2년을 살 수 있는 건가요?2. 임대차보호법을 보니 1년 단위로 보증금 및 월세를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되는 건가요?3. 법대로 2년을 살 경우 1년 후 임차인을 골탕 먹이고 싶은데 법의 범위 안에서뭐가 있을까요?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금전적 손실 및 계획이 다 망가지게 생겼습니다..고수님들 많은 의견 주세요...감사합니다
댓글 2
2022-07-16 13:55:21
1년이지만, 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살 수 있는건 맞습니다.
월세를 한도내에서 올리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방을 싸게 주셨다면..시세대로 다시 올려 받으세요.
좋은방향으로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