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는 1인 입니다다름이 아니옵고 다가구 주택 총 4층 짜리 중 3층에 7000만원 전세로 들어갈 계획이며 계약도 했습니다 1층 상가 2개 , 2층 4가구 , 3층 3가구 , 4층3가구 이렇게 총 12세대가 있더군요 등기부 확인결과 (채권최고액 2억)상당 있구요 (주인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1층 2000만원 반전세 1가구 , 2층 6000만원 전세 , 3층 7000만원 전세 저희가 들어갈집 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월세 랍니다 건물이 시가 10억 상당 한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보면 별 문제가 없으나 ....... 집주인 왈 부인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 4억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은행권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사용하더라도 근저당 설정이 등기부에 남아야 되는걸로 아는데 계약금 지급하고 이사들어가는날 잔금 치루고 들어가야 하는데 영~~~ 찝찝해서 확실히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10억상당 건물 - 1순위 근저당 2억 2순위 은행권 마이너스 통장 4억 이면 합이 6억 입니다 제가 이집에 들어가도 손해가 없을지요 .... 또 마이너스통장 쓰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근저당 설정에는 보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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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2: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