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양도관련 여쭐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부동산 토론&의견란에도 올려 답을 받았는데 답글님의 권유가 이곳에도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다하여 다시한번 여쭙습니다.2005년 12월에 부모님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평촌아님) 아파트를 증여받아 증여세 납부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2년이상 실거주 했습니다. 현재 증여당시 시세보다차액이 약 1억원쯤의 시세입니다.2009년 11월경에 안양시의 작은빌라를 집사람 명의로 매입하였고 현재 매입가 대비 가격변동은 없으며 매입후 주민등록은 이곳에 두지 않았습니다.문제는 최근에 안양의 큰 평형의 아파트에 청약되어 기존의 집들을 정리하여 중도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두 집 모두 매매가는 9억 이하이며증여후 5년이 넘으면 양도세 비과세에, 2009년 11월에 취득한 빌라는 한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어 둘중에 어느것을 먼저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건지요?그럼 둘중에 어느것을 먼저 팔아도 일반과세 처리되는건가요?그리고 어느것을 먼저 매도하는편이 양도세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절세에 도움이 될지 궁금하네요.갖고 계신 지식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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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