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을 매매할때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되면 복비는 누가 내는건가여?? 매도자가 내나여?매수자가 내나요?2.월세나 전세로 살다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간다고 한다면 복비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여?? 다음 들어올 세입자를구해야하잖아여..3.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하거나 계약 자동연장 후에 중간에 나가게된다면 세입자는 복비를 안줘도 되는건가여??답변 좀 해주세요.
댓글 3
2022-07-16 12:11:38
1.부동산을 매매할때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되면 복비는 누가 내는건가여?? 매도자가 내나여?매수자가 내나요?2.월세나 전세로 살다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간다고 한다면 복비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여?? 다음 들어올 세입자를구해야하잖아여..3.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하거나 계약 자동연장 후에 중간에 나가게된다면 세입자는 복비를 안줘도 되는건가여??답변 좀 해주세요.
1번 답변 세입자 집주인 모두 부동산통해서 계약할경우 둘다 수수료 지불 합니다.
2번 답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관례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을 지불 합니다.
3번 답변 쟤계약은 집주인과 협의을 하면 됩니다.물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재계약후 계약기간만료전에 퇴실시 현재 거주중인 분이 직접 수수료을 지불 하는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전에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대부분 특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