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6000만원 주고 2011년 6월달에 계약하고 들어가서올해 5월에 계약이 끝나고 방을 구할길이 없는터라...묵시적 연장이 되었습니다.그런데 8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경매가 붙여진다는 지방법원의 통지서....
전입할때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국민은행이 있었구요...근저당액이 건물가의 70%는 안되고 집주인이 다른데도 건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길래 계약을 했었습니다.
전입하는날 바로 확정일자도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배당요구 신청은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10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배당 요구 신청 밖엔 할 조치가 없는 것인가요?
묵시적계약의 연장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된다고 하는데,저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나은지요?
최우선 변제금 2500만원 외의 3500만원은 민사로만 받을 수 있는지?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만 약 30세대 쯤 되는듯 합니다.
2022-07-16 11:27:26
집주인에게 이사한다고 하세요
계약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