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3년 된 원룸을 올해 1월에 구매하셨습니다그리고 이번달 중순에 그쪽 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란 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부모님은 이런 법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등기본이랑 이런거 다 떼고 할 때 아무런 이상 없었다고 합니다위반행위 내용이 상당합니다대수선에다가 증축에다가 너무 많습니다이행강제금 예상금액도 상당합니다 천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부모님은 완전 황당해 하고 계신데요전에 원룸주인이 지을 때 불법적으로 지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했답니다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나중에 벌금이나 피해가 오지 않느냐고 묻자 그 분들이 자기네들은지금까지 그런적 한번도 없었다고 앞으로도 괜찮을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등기본이나 서류에 다 이상없이 나와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wn그런데 이 서류를 받고 전 주인에게 전화하니 자기네들도 초반에 이런거 비슷한 벌금 용지가 날라와서그땐 약 200만원 이었다고 하는데 그거 내니 괜찮아졌다고 합니다어떠한 이유인지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을뿐더러, 구입전에 아버지께서 분명히 벌금이나 피해가 오지 않느냐고 여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 일 없다고 했다가 이 통지서가 오고 전화하니 예전에도 한번 그랬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이렇게 벌금을 내고 피해가 있었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제가 타지에서 자취하느라 오랜만에 집에와서 이걸보니 정말 화가 너무났습니다전 주인상대로 사기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부모님 솔직히 건축 이런거에대해 잘 모르시고 하셔서 어떤걸 더 알아보고 해야하는지 모르셔서이런일 당했지만,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전 주인에게 구매 취소 할 수 있나요 ??이거 진짜 사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