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21875 임대료 인상 조건 에 대한 답변 사항 중에서 추가 궁금한 사항 입니다.위 답변 사항임대인이 사망하여도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상가는 보통 1년단위로 계약하는데 2년으로 해도 무방합니다.(1년은 상임법상 최단기간임.)또한 임대인은 특별한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이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물론 기간은 4회까지..따라서 임차인은 5년은 임차기간이 보장됩니다.질문 사항위 내용에서 계약갱신 횟수가 4년이 우선 하나요, 기간 5년이 우선 하나요.현재 계약을 2년, 1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횟수는 3번, 기간은 2년 인데요.앞으로 1번 더해서 2년으로 임차기간이 보장이 끝날수 있는 것인가요.위 답변 사항반면, 임차보증금 및 월세는 계약 당사자간 차임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을 요구받았을 때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이상 갱신해줘야 하지만 월세나 보증금은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분의9(즉 9%)이내입니다.따라서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50만원이므로 보증금 5000 -== 5000 * 9% = 5,450만원 월세 : 50만원 -=== 50 * 9% = 54.5만원 이 증액하는 한도입니다.질문사항한도가 주변 시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지요.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임대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게 하셨는데요.주변 같은 조건의 상가는 현재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80정도 됩니다.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도 위에 설명해주신 이상은 안되는 것인지요.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