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이상없어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경비실로 되어있긴햇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별 이상없다그래서 계약햇는데
진짜 상관없는건가요?
아래 특약사항에도 경비실임을 알고 계약하며 문제 발생시 임대인이 책임진다라고되어있는데
잘 살다가 쫒겨나거나 그런일은 없는거죠?2년계약이니깐....
경비실에 사는게 불법은아닌지
궁금한거 답변좀 전부 부탁드릴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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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0: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