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9,100만원에 매입.......2011년 1월: 9,400만원에 양도.....지역은 경산차액이 300만원...공동명의이며2008년 11월: 10,400만원에 매입2011년 1월 : 12,240만원에 양도....지역은 대구차액이 1,840만원...단독명의 입니다.보일러 교체..480,000원에어컨선반...100,000원등교환.....150,000원싱크대교체...2,000,000원도배장판은 안되는거 확실히 알고있어서 뺐구요..어느부분이 공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두건다 1월에 양도하는데요...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떤걸 먼저 해야하는지요..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오며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질문이 많네요...저희가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할려고 하니...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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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9: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