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분들꼐 조언 구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2년계약으로 보증금 500 월세 45 로 이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2년계약종료로 집주인께서 보증금 500만원을 더 올려 1000만원 / 45만원으로 어떠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게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배,장판 이런건 전혀없이 들어와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반지하인지라 곰팡이로 인해서 가구의 손상도 많아 이사를 가게되면 가구는 다 버려야 할 상태입니다.
작은방에 벽쪽의 물탐(누수)로 인해서 벽지 거이 대부분이 곰팡이가 있구요.
큰방의 경우도 누수로 인한 벽지곰팡이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바닥의 경우도 물이 흥건할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사의 불편도 있고해서 어지간하면 여기서 더 있었음했고 전월세 조정을 좀해서
1000/45 를 3000/25로 변경하자고 오늘 계약서를 썼습니다. ( 전세대출을 받기위한 확정일자때문에.. )
당연한듯이 저는 월세이니 이번에는 장판과 도배를 새로 원한다.
기존 2년전에도 있던대로 들어왔고 이번엔 재계약이고 사실 곰팡이들때문에 장판과 벽지들은 다 새로 해야된다.
라고했더니 누수가 되는 부분들은 수리를 다 해주겠으나 도배장판은 재계약인데 해줘야하나.? 이러십니다.
처음부터 도배장판을 받았던것도 아니고 월세가 높은집에 누수로인한 곰팡이와 훼손때문에 요구한건데 어떻게되는지요.?
내일까지 확정일자를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하기에 계약서상에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의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명시는 했지만 해준다고 법으로 명시된건 없는것 같네요.
저는 보증금도 사실 더 올리고 싶고 , 재계약이지만 처음도 못받았고 곰팡이라 훼손으로 이번엔 도배장판을 새로 받고
싶은데요. 보증금은 3000이상은 거절을 하시고 도배장판도 안해주신다면 재계약을 안하고 싶습니다.
12월 31일이 만기일이라 2월까지 자동연장을 하고 3월에 저는 나갔음하는데 계약서를 쓴상황에서 돌릴수있을까요.?
현재위치는 서대문역 부근이나 내년봄엔 회사가 마포/합정역부근으로 이전을합니다.
집주인입장에서도 여기 대학이 두개나 5분거리에 있기에 신학기가 오히려 세 놓기는 좋을듯합니다.
은행에 국민주택기금을 알아보니 3.5%금리로 3500까지 가능하니 저는 최대한 월세를 줄이고 전세쪽으로
옴기고 싶기도합니다.
집주인과 재갱신을 하기위한 계약서를 쓴 마당에 내년 2월까지 지금계약대로 연장을하고 집을 비운다가 될까요.?
2년재계약을 새로 계약서 썼지만 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수정이 가능한지..
또 재계약이지만 월세계약이고 누수로인한 곰팡이등의 훼손으로 도배장판을 요구하는게 안되는건가요.?
답답합니다.
두서없이 적은글이지만 위의 질문을 중심으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