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눈팅만하다 질문게시판이 없어서,그나마 여기가 젤 맞는거 같아서 질문 올려봅니다,,다름이 아니라, 본인소유의 아파트상가가 있습니다.(물론 제건 아닙니다만,,)그 아파트 상가에 본인이 장사 또는 학원을 하려고 하는데요,,,이때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겁니까?(해야겠죠,,?ㅋ)그렇담,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되죠??언뜻 생각하기엔 본인 소유의 건물이니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없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 듯 싶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활동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