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역 부근에전세로 산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 남편회사 사무실이 분당으로이전하는 바람에성남쪽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얼마 안 살고이사를 해야해서집주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부동산에 상담을 했더니 직장때문이라면주인도 이해를 해줄거라고 힘들면 대신 얘기해주겠다고 하여 그래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남쪽에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전세값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괜찮은 집도 잘 안나오더군요. 며칠 뒤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전세말고 월세로 내놓는다말하더라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저는 성남에서 집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괜찮은 집이 나와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10월 27일) 시간은 넉넉잡아 이사는 12월4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 5천으로 들어왔는데 집주인은 월세 1000에 50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일주일전에 집을 내놓았는데 아직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동산 여러군데말을 해놨는데도 이 집은 시세보다 1000을 높게 내 놓은 상태이고 월세가 센 편이라며 어떤 부동산에서는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집주인에게 인터넷에 글도 올려보고 부동산에 내놓아도 사람들이 안오더라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물어보며시세보다 높다하니1000-40이나 전세로 돌려주실 순 없나요?라고 여쭤보니 생돈 5,6백들어서 집 수리했기때문에 깨끗하지 않느냐? 그러니 시세보다 높은게 아니라는식으로 딱 잘라 말하더라구요. 그러면 12월 4일 잔금 치르는 날 4000만원이라도 주실 수 없냐고 얘기하니 그건 우리들 사정이니 자기알바 아니라는 식으로말씀하시더라구요.계약 만기가 안되었기때문에 저희가 많이 불리한 상황이라는건 알고 있지만시세보다 높아 집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네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이 집과 그 집 둘다 남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돈을 구해서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를 경우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두 군데에 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