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다급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다세대 주택가격:시세 5억정도
세대 수:다섯 세대
다섯 세대 모두 전세로 살고 있으며 다섯 세대 모두 포함 전세금액은 총 3억5천정도 입니다.
상황)2008년 전세로 이 집으로 이사오게 되었는데 계약 할 당시에는 등기부 등본에 1억2천정도 근저당이 잡혀있는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집 시세 생각하고 전세로 계약했습니다.물론 계약하자마자 확정일짜 받아 뒀구요.
그렇게 살다가 아무 문제 없기에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1천5백만원 정도 올렸으면 한다고해서 왜 갑자기 그러나 싶어
등기부등본을 떼서 봤더니 은행에서 3천만원 가압류 해 놓은걸 확인했습니다.
가압류 된 날짜를 보니 작년 여름이고 저희집 전세금(1억 천만원)은 그 전에 확정일짜를 받아 둔 상태라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 이사비용이며,직장 그리고 턱없이 높은 주변 전세 시세를 보니 이사 할 엄두도 못 내겠고
머리만 복잡해 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우선 확정일짜 받아 둔 전세금 1억 천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되지만
만약 1천 500만원을 집주인에게 주고 계속 살게 된다면 계약서를 1천500만원에 대한 것만 다시 쓰고 확정일짜도 1천500만원에 대한 것 만 따로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1천 500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쓴다면 처음 계약했을 때의 돈까지 함께 묶여 재계약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올려받은 돈으로 가압류 된 돈을 조금씩 갚는다고 한다면 은행에서 바로 가압류를 풀어 줄까요?
부동산 지식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집 없는 설움...ㅠㅠ 눈물 납니다......
질문
1.가압류 전 받은 확정일짜로 처음 계약했던 전세금 1억천만원은 확실히 보호 받을 수 있겠죠?
2.1천500만원을 주고 그것에 대한 것만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나중에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래도1천 500만원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3.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1억 천에 대한 계약서와 1천500만원에 대한 계약서 두개가 생기는데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4.윗집에 물어보니집주인한테 금액을 올려주고 계속 산다고 하는데혹시 올려준 금액만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나중에 처음
계약했던 금액까지 함께 묶여 재계약으로 들어가서 나갈 때 돈 못 받을 수 있다며 계약서는 쓰지 않고 계좌이체로(흔적만 남게)집주인한테 돈을 넣어 주고 영수증만 서로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방법일까요?
5.이사도 안하면서 전세금까지 보호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