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을 했는데 계약서가 정식 계약서 같아요~
잔금 주면서 주인이 도장만 찍으면 계약성사되는 그런것 같은데..
제 명의로 가계약 했거든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친동생하고 같이 사는거라 동생을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월세 계약자와 전입신고자 명의가 같아야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은 제 명의로 해도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면 가족이라서 보호가 되는건가요?
가계약형태로 주인이 도장을 안찍었기 때문에
계약시 동생명의로 계약서 다시 써달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써주죠 ?
2022-07-16 06:43:22
아... 답변 감사합니다...!! ^^
여기저기 찾아봐도 다들 말이 달라서 정확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