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 11월 21일에 입주해서2010년 11월 21일 까지 1년 계약 했는데요.계약자가 제 친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그 친구가 해외에 발령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저번 9월에 와서 재 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밝히고 해외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당연 주인집 하고 말은 햇엇지만 서류상에 따로 남겼어야 하는지요..?해외에서 그 친구는 직접 한국으로 돈을 받으로 가지 못하니 [본인계좌 명의로 된 통장] 으로 돈을붙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무조건세입자가 생기기 전까진 돈을 못 준다는 식으로 나오는데..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제가 계약 만기일 11월 21일이 지나도 이 집에 세입자가 안들어 오는 상황이 발 생 하게 되면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주위에 아시는 분은.. 해외에 잇는 제 친구가 [내용증명서] 작성 한것을 FAX로 받아서 띄우라고 하는데.. 그렇데 대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도 궁금 합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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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5: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