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포함 총 4가구가 살게될 다가구 주택에 전세 6천에 계약금 6백을 5월7일날 걸었네요등기부 등본 근저당 설정이 있었지만 건물가가 4억이 넘을거란는 중개인 말씀(다른곳에서도 그러더군요)들어가는날 2천5백 감액등기 해주신다는 특약사항을 믿고 했구요이곳이 의정부라서 재개발 수립지역에 드는뎀 이제 막 추진단계라서 5년은 문제 없다고 두곳에서 그러더군요 믿고 했구요계약서 작성은 중개인이 임대인 자격으로 대리인란에 작성 안하셨고 (문제 없다고 하셔서) 계약금은 인터넷으로 임대인 이름 확인하고 그 통장으로 바로 인터넷 뱅킹 했구요 어차피 신혼부부대출이라 은행갈때 주인이 직접인감가져가야하니 확인 확실할거라 생각했어요근저당:1억4천3백(채권최고액이니까 일억천정도 잡으면되는거겠죠)저를 뺀 세입자들 보증금 총포함:8천7백절 포함한 세입자 총 보증금 :1억4천7백헌데 제가 따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4년전 지금의 주인이 건물 매입한 가격이 삼억사천다가구 주택임을 감안할때 더 떨어졌을거라 예상했고요 미치겠네요ㅠ좀 불안해서 중개인두분과 통화를 했어요 (공인중개사 2분을 끼고 계약했네요)두분다 걱정말라고 안전하다고 걍 잔금 치루셔도 괜찮다고만 하시고통화중에 제가 사년전 다가구 건물가가 3억4천이면 당연 떨어지지 않나요 했더니 그럴거랍니다 그러면서 집주인과 임대인은 사실 다르답니다 동생이름으로 하신거라고 같이 장사를 하신다고뭔가 찝찝해서 주인아파트주소 열람해보니 그곳엔 다른분 살고 계시구요 (전혀 다른사람)주인분과 통화 해보니 중개인이 주소 잘못 가르쳐 주셨다고 다른곳에 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아파트 주소 물어봤구요 본인집주소를 못외우고 계신답니다 그곳도 전세를 주셨다네요 낼 아침 가르쳐 주신다네요 바로 열람할 생각입니다 주인이 걸어준 특약근저당 이자 2달이라도 연체시 전세준 그 아파트 아파트 가압류 할수있는 특약 넣어주신다고 했구요(다른 세입자 한분도 그렇게 하셨다네요)1천7백월세 세입자 한분이 내년 여름에 만기인데 그분 내보내고 전세 받아서 다시한번 감액등기 하신다구 했구요솔직히 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도 있는데 그분도 뭔가 해놓았을거 같고 지금 다가구 사시는 한분도특약 조항에이 아파트 넣었다는데 저까지 순위가 올지 내년여름 다른 세입자 들어올때 감액등기할지 안할지 것도 특약으로 걸어도 믿음도 안가서 정말 죄송한데 불편하시더라도 계약금 일부라도 받고 계약 파기하겠다고 했어요 헌데 못주시겠다네요 그게 법이니 어떡하냐고 어떤 방법이 현명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