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용현동에 있는상상xxx라는 신축빌라를 알아보게되었는데 집이 너무마음에 드는거에요
보증금1500에 월세45만원. 원래 신축빌라는 보증금이 2000이하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업자분이
근데 주인분이 자기돈으로 500을보태서 세입자를 나가게해주고 우리를 들어오게 하실수 있다는거에요
집도 너무예쁘고 넓고 마음에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갑구
1. 소유권보존 소유자서xx
2. 소유권이전 매매 소유자 윤xx
3. 소유권이전 매매 소유자 홍xx 거래가액 1억2천5백
을구
1. 근저당권설정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억5천3백
채무자 윤xx
근저당권자 문평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나주시~~~
1-1 근저당권변경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 채무자 홍xx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같은경우 건물매매가보다 채권최고액이 더높은데 집주인이 빚이 엄청많은건가요? ㅡ_ㅡ;;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월세보증금 1500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우선변제로 받을수있는건 아는데..
지금있는집이 되게 골치아파져서 법정까지 갔거든요.. 받을수있는돈이란건 알지만
최악의경우 경매로 넘어갈시 돈 받는절차도 법원에 가야되고 서류써야되고 이렇게 까다롭나요?
집이 너무좋아서 살고는 싶은데 등기부가 저러니....
복잡한게 싫으면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위험부담이 있는집인가요?
2022-07-16 05:29:16
우선 시세를 알아보세요.. 주변 부동산에 들어가 00빌라 보통 얼마정도 하나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보증금 최우선 변제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넘어가면 장점, 월세를 안내도 됩니다. 보통 6개월 이상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월세를 걱정이 없죠. 두번째 이사비가 나옵니다. 이제는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총금액이 보증금에 묶여 있으면 이사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단 돈이 있으면 임차권등기후 나가시면 나중에 다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