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 드리려고요-전세권설정등기는 안되어있고. 확정일자 받아서 주임법이 적용이 되서 여기다 질문드립니다.2011년7월5일이 2년째되는 날입니다.저희가 3월1일부터 나갈의사를 밝혔고 다시 세입자를 구할건지 집주인이 들어올껀지의 여부를 묻자상관하지말고 집구하라고하셔서3월14일날 내일 계약하러갈꺼니까 내놓으실꺼면 부동산에 내놔달라고 빨리 날짜를 정하자 하였습니다.3월15일날 저희는 매매계약을 했고 날짜는 정확히 잡히지 않아 6월5일~7월5일로 우선 잡아놨습니다.저희 지금 집주인은 원래 7천짜리 전세를 2천을 올려 9천에 내놓았습니다.전세대란이라는 말을 실감하듯, 내놓자마자 이틀만에 열명도 넘는 사람들이 보고갔습니다.조금만 깍아주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구요,그런데 집주인이 가격을 안내립니다.오늘 아파트 매도인이 자기네도 집을 알아봐야하니 4월1일까지 확정을 하자고합니다.그때까지 확정이 안되면 7월5일로 하자고요.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집주인한테 말해서 8천으로 해서 집을 내놓겠다고 합니다.만약에 4월1일까지 집이 안나가서 7월5일로 계약을 하게되었을때7월5일날 집이 안나가게 되면 저희 전세금 7천을 그날못받는건지,,아님 상관없이 청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날짜때문에 걱정되서 잠이 안오네요 ㅜㅜ
댓글 0
2022-07-16 04: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