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심각한 하자로 인해서 주인과 합의를 본 결과 다른 방으로 바꾸기로 했거든요근데 주인이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쓸 필요없이 전에 쓴 계약서에서 호수만 정정하고 도장찍고 하자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그렇게 하면 다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거죠?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특약에 먼저한 확정일자를 우선시 한다는 식의 조건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계약시에는 a였고 이번에 다시 정정 계약서는 b와 하기로 했거든요이럴경우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요?오늘이나 내일중 처리를 하게 될거 같은데 주인b와 호수만 정정하고 도장찍으면 아무 문제 없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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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3: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