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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계약으로 2010년 12월 29일이 계약만료일이었습니다.저는 9월달부터 나가겠다고 구두로 얘기했고요.11월중순쯤 새로 이사갈 집으로 계약을 해도 되겠냐는 대답을 듣고 나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까지 다 지불했는데...집주인이 계약만료일때 주겠다집이 안나가니까 기다려봐라일이주 안에 해결 보겠다그러더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준다..이렇게 변하더라구요.저희는 거액의 계약금을 날릴 수가 없어은행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았구요.지금까지 제가 나가겠다고 한 증거가 없어내용증명을 좀 늦게...2011년 12월 말 , 계약만료 일주일 안에 보냈구요.등기명령설정과 전세권 반환 소송을 함께 2011년 1월 3일날 진행을 했습니다.현재 등기명령설정 판결 승소가 났고요.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계약됐다면서 1월 14일날 이사를 가라고 하더라구요.현재 계약금 중 일부인 200만원을 받았구요.근데 문제는...집의 수도, 보일러, 변기가 부품이 오래 되어 고장이 났어요.집주인은 이걸 해결하지 않고 가면 전세금에서 제하겠다고 하고..보일러는 당장 수리를 하지 않으면 난방이 안되는 상황이고,수도는 계속 물이 흘러넘쳐 제가 우선 그 2개는 제 부담으로 수리를 했습니다.(16만원, 영수증, 노후수리된 확인서 받아두었습니다)하지만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니 그건 제가 고칠 의무가 없고고치고 나면 집주인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전세반환소송과 함께 수리비 청구까지 한 상태이구요.여기서 제가 궁금한건요.1. 이사를 14일날 나가라고 하고, 그 전에 등기명령설정을 풀지 않으면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등기명령설정은 전세금을 받고 풀어야 하는거죠? 그리고 제가 궂이 풀지 않아도 집주인이 영수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면 풀 수 있는거죠? 소송 하러 다니느라 회사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회사에도 피해가 가서 더이상 시간을 뺄 수 없어요.2. 등기명령설정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고 제가 이사를 갈 경우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하면, 그 이후의 공과금, 관리비 등은 제가 안내도 되는건가요?3. 집주인이 변기마저 고치고 가라고, 그 전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죠? - 전세금에서 제하고 주겠다고도 했는데 그건 법적으로 안된다고 변호사님께서 그러시네요. 전세금반환 소송을 걸긴 했지만 판결까지 소요시간이 오래 걸릴 듯 하고..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확인해보니 1월 19일 소장을 접수했더라구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했습니다.) 3. 만약 14일날 전세금을 받는다면, 수리비 청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악덕 집주인을 만나 3달 넘게 고생중입니다.저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고집주인은 제 날짜에 줘야 할 돈을 안주고 있는 상황인데...그리고 제가 계약만료전에 나갔다면 수도, 변기, 보일러 등이 고장날 일도 없었구요..집주인은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나봅니다.여자혼자 살고 있어서 만만하게 보는지....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난감하고 답답하고 그럽니다..제발 좀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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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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