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계약서를 세입자 요구로 월세1년으로 했는데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값이 올랐을 경우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라는 말은 못해도(2년 보장) 월세를 올릴수 있는지요?1/20한도내에서 요구 할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1년 계약했어도계약 2년 보장으로 집주인이 요구해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아시는 분요?(* 임대차 보호법 어느 항에 포함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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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1:52:15
아파트를 계약서를 세입자 요구로 월세1년으로 했는데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값이 올랐을 경우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라는 말은 못해도(2년 보장) 월세를 올릴수 있는지요?1/20한도내에서 요구 할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1년 계약했어도계약 2년 보장으로 집주인이 요구해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아시는 분요?(* 임대차 보호법 어느 항에 포함 되는지도 궁금하네요)